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이미 지난 1월14일 공포돼 본격 시행중이다. 이 제도는 아파트와 다가구단독, 다세대연립 등 전국 모든 주택(약 1천308만5천가구)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해 매년 4월30일 관보 등에 공개하는 것으로 표준단독주택 13만5천가구에
주택을 지었다. 이시기에는 딸을 시집보내면 본가 뒤에 사위의 거처를 지어주고 자녀를 낳고 생활이 안정된 후에 시가로 보내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집을 서가(사위집)이라 불렀다.
이시기의 서민은 지상주택의 온돌구조로 좌식생활을 하였으며 수형주거도 많았다. 서민주거는 선사시대의 건축기법을
주택보유자를 대상으로 전국 부동산을 종류별로 합산하여 높은 누진세율로 합산 과세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유세에는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과표적용률이 있다.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단계에서 일정률을 곱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과표적용
표준의 낮은 현실화율과 지역 간·건물 간 과세표준 현실화율의 격차로 보유세로서 투기 및 과다 보유를 억제하지 못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표준 현실화 노력의 부족과 탄력세율의 과도한 적용으로 지역 간 과세의 불평등을 초래한 것 이외에도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특성상 전국적인 토지 합
1. 서론
주택관련조세제도는 주택건설, 공급, 거래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택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소득분배의 형평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주택관련조세 또한 크게 4가지로 구분지어 이를 실현코자 하고 있는데 첫째, 조세수입을 확보하여 점증하는 사회적 욕